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입사업 확대 "농가 부담 줄인다"

김경호 2010. 1.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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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올해부터 부채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고령 등으로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또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10년 농지은행사업'을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난해 1700억 원보다 600억 원 늘어난 2300억 원의 올 사업비를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도 현재 4000만 원 이상 부채농가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낮췄다.더 많은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규모 1.5㏊이상 한도는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했다.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농이나 전업,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 경영토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00㏊의 농지도 매입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1년도부터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고 농어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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