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 분양가 인하

김태경 2010. 1.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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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지역간 역차별 해소 지원 방안과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유사보험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가를 큰 폭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전북 무주, 전남 무안, 영암·해남 등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우체국보험이나 농·수협 등 유사보험과 연관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도 보험 사기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과 같이 인식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의 죄의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운영 중인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제를 강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합동대책반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력을 파견하고 지방검찰청별로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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