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도 분양가 인하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다른 지역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도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처음 도입된 개념인 원형지(용지만 공급하고 구체적인 개발은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땅) 공급을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포항, 구미, 대구, 광주ㆍ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고, 100만㎡ 이상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무안, 무주, 영암ㆍ해남 등 기업도시는 향후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아 원형지 공급 면적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혁신ㆍ기업도시는 공급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혁신도시는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지금보다 38% 확대(244만㎡→338만㎡)함으로써 분양가를 14%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 실시설계 변경 등을 진행 중이다. 산업단지도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원 대책 시행을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시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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