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자법' 개정안 정치 쟁점 부상

최보경 기자 2010. 1. 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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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자체 권한 축소" 시민 반대운동 불사 방침야당선 "활성화 조건부로 수용"..선거이슈 될듯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 움직임이 지역의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개정법안이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야당은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한 문제점 자체를 꼬집으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을 누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가 이미 격돌한 바 있어 오는 6·2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경부가 밝힌 경자법 개정의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위상 강화다. 개발이익과 세외수입을 경제청 회계로 귀속하고 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장 임용권을 국가에 귀속하고 수익마저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시는 20일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심의관, 예산담당관 등 7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렸다.

시는 개정안이 지방자치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등 시의 입장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경부가 법안을 입법 예고할 경우 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시민 반대운동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 반대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시의 의지와는 달리 민주당 인천시당은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0년 지방선거에 앞서 당의 공약기조를 밝히기 위해 21일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본래 목적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중앙정부 발표문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실패한 것으로 본다는 진단이 나왔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사례들이 집중 열거됐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장 민주당 예비후보인 이기문 변호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해 놓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지방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는 인식과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해 제시한 비전은 결국 자본에 대한 미래만 찬란할 뿐, 서민을 위한 미래는 아니다"고 밝혔다.

< 최보경 기자 cbk419@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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