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지시 거부 징계 사유 안돼"

2010. 1.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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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성문式 상사 명령 양심의 자유 침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말서를 써내라"는 상사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회사원 고모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규정의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발생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아니라 반성문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를 요구한 상사 명령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는 고씨는 상부의 파견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시말서 제출 명령을 받았지만 불응했다.

고씨는 재단 측이 징계절차를 밟아 그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형사단독 재판부서 '판결 논란' 왜 줄잇나◆ '폐 적출ㅎㅎ'…대학생들, 해부용 시신으로 '장난'◆ '잿빛도시' 서울, 가시거리↓… 퇴근길 '조심조심'◆ 아이티 성금 10만달러만 보내자던 장관◆ 네티즌이 뽑은 대표 '소두' 연예인은 이나영-강동원◆ 40대 남성, '아바타' 본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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