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형식 시말서' 거부는 징계사유 안된다"
2010. 1. 20. 19:46
직원이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를 쓰는 것을 거부했어도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 모 씨가 회사에서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보고가 아닌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던 고 씨는 파견명령 근무에 따르지 않아 시말서를 쓰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응해 견책처분을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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