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형식 시말서' 거부는 징계사유 안된다"

2010. 1. 20. 19: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를 쓰는 것을 거부했어도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 모 씨가 회사에서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보고가 아닌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던 고 씨는 파견명령 근무에 따르지 않아 시말서를 쓰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응해 견책처분을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