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자유 침해 시말서 거부, 징계사유 아니다"

김선주 기자 2010. 1.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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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회복지사 A(46.여)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포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7년 4월 직업재활팀 파견근무 명령에 불복한 것에 대한 시말서 제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시말서 제출 명령은 파견근무 명령에 불응한 경위 뿐 아니라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란 뜻이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시말서 제출 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뒤 내린 징계이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내용·종류·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만큼 복지관 측의 파견근무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징계가 A씨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배개입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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