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 토지개발 늘려 땅값 인하 추진
정부가 혁신도시의 자족용지를 늘려 땅값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혁신·기업도시의 경우 50만㎡ 이하의 땅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기존 혁신·기업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장 세종시 특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 유보지 개발을 앞당기는 방안인 데다 원형지 개발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마구잡이식 개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수정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원단은 세종시 수정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해 자족시설 용지를 늘리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의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땅값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상공급 면적이 늘어나면 토지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겠느냐"며 "혁신도시 대상지 중 용도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 유보지가 있는데 이를 자족용지나 유상용지로 전환하면 땅값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유보지 규모는 100만㎡가량 된다.
지원단은 또 혁신·기업도시에도 원형지 공급을 허용키로 한 데 이어 이들 지역은 세종시와 달리 50㎡ 이하 규모의 땅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혁신·기업도시 규모가 세종시보다 작아 원형지 공급 허용 면적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보지의 경우 당초 미래세대의 수요를 대비해 남겨뒀던 땅을 세종시 수정으로 불거진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앞당겨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토의 장기적 보존·개발 계획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50만㎡ 이하의 중소규모 땅까지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원형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고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아직 착공 전인 무안, 무주, 영암·해남 등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도 대규모 단지에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개발 관련 규제를 자꾸 푸는 것은 세종시 수정으로 촉발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라며 "향후 개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이 난무하게 돼 엄청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주영 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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