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세종시 수정안 대체입법 바람직"

김홍재 2010. 1.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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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 형식과 관련, "법의 본질적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개정보다는 대체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13일 기자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라며 "따라서 편법적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입법 원칙과 정도에 맞게 기존 원안을 폐기하고 법을 새로 제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가 뒤따를 것이며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체 입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전면개정과는 폐기 과정만 거치지 않을 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현재 미디어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시행령 개정안을 더이상 붙들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주 국무회의에 신문법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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