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용 목적 변경땐 되살 권리 보장

2010. 1.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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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단 유보… 일각 "법 개정 과정서 제한 가능성"원주민땅 환매권 가능할까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이 지역 원주민들의 환매권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 부지는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 등 공익을 전제로 원주민들에게 강제수용한 지역인데, 원안이 폐기됨에 따라 땅을 판 일부 주민이 그 땅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소유주가 수용토지를 되살 권리(환매권)를 보장하고 있다.

도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된 세종시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주민들이 내 땅 찾기를 원한다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되살 수 있다는 게 원주민들 주장이다.

만약 토지 환매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삼성·한화그룹 등 기업에 넘겨주기로 한 저가의 원형지는 원래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세종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세종시의 개념이 기업도시 형태로 바뀐다고 발표는 했지만 행복도시법과 세종시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 더 강화될 수 있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행복도시법과 세종시법 등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자체로는 토지 환매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의 공익성 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는 향후 법 개정 이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도 "토지환매권 문제는 향후 법을 개정한 이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아직 뭐라고 판단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환매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별도 법을 만들어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불황탓에 변호사들 '회비 굴욕'… 월 5만원 때문에◆ 8억짜리 '마이바흐 62 제플린' 국내 출시◆ `점집 성매매사건' 성매수 알고보니… 경찰관 연루돼◆ 박근혜 "원안 버리고 플러스α만… 신뢰 잃어"◆ '주유소 습격사건2'서 망신당하는 '조중일보'?◆ 김영철, 방송 중 브라이언에 손가락 욕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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