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여론 봐가며 진행"..법령 제·개정엔 '신중모드'

이경호 2010. 1.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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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과학교육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발전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나서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칫 비난여론 등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과학교육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기 위한 기본·토지이용·개발·실시계획 등의 청사진은 세종시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간개발과 기업 및 대학 유치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정부, 세종시 청사진 마련 속도조절1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표한 대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과학교육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조세제한특례법 등은 개정해야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때와 달리 새로운 도시의 성격과 개발방향을 규정할 법령의 제·개정 작업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권도엽 1차관 주재로 세종시추진지원단(단장 권도엽 차관) 1차 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개정작업은 여론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자칫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령의 입법예고 등 행정작업에 착수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관계자는 "당초 오는 2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뿐 아니라 나머지 법령 제·개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세종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을 봐서 행정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세종시의 새로운 모습을 담을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은 세종시 개편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여부에 따라 늦어질 공산이 크다. 세종시 개발관련 법령의 제·개정 후 5개월 안에 세종시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바꾸기로 한 정부의 당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세종시 변경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세종시의 개발내용을 담은 청사진은 내년에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민간개발·투자유치는 '속도전'정부는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원형지(개발이전 토지)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법에 명문화할 경우 특혜 시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 여부를 좌우할 기업과 대학의 유치를 위해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세종시의 개발방향 선회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 혁신·기업도시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조세감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권 차관은 "아직 세종시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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