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봉급자 세금 월 7천890원 줄어

2010. 1.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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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과밀억제권역 밖에만 적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천890원이, 500만원인 경우는 1만6천390원이, 1천만원인 경우는 5만8천800원이 각각 줄어든다.

임시투자세액공제 7%를 적용받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한정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으로는 전력소비량 상위 10%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09년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든다. 600만원인 경우 2만4천890원이 인하된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 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비용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되,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지출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의 대상은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이어야 하며, 무상 또는 저리 차입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 대해서만 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등 16곳이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이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등은 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낙후지역의 범위를 광역시 5곳,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강원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명 이상의 10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을 제외한 곳으로 정했다.

4월부터 개소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으로는 월간소비전력 400kWh 이상의 에어컨, 45kWh 이상이며 용량 600ℓ가 넘는 냉장고, 1회 세탁당 소비전력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인 TV로 각각 정해졌다.

우리 술 산업을 돕기 위해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발효조 6㎘이상에서 3㎘로, 제성조 7.2㎘이상에서 2㎘로 대폭 완화하고 직매장 기준은 폐지했다.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직종으로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과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선정했다.

전문직의 수입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앞으로는 국세청에 내야 하는 소송 관련 자료에 보석, 영장기각, 구속취소 여부를 구분 기재토록 해 형사소송 수입금액 파악을 강화하고 조세나 특허 등 행정심판 자료도 추가 수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 보유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산출방식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뒤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다음 이자.배당을 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4억원인 경우 1억원의 60%인 6천만원에 대해 5%의 이자율을 감안하면 300만원의 수입금액이 산출되며 복비와 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뺄 경우 세금은 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판단키로 했다.

동거봉양을 활성화하고자 상속주택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시켰다.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 범위를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중지권, 위법부당한 처분이 예상될 경우의 처분절차 중지권 등을 부여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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