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후폭풍, 원주·광교신도시 '타격'

이군호 기자 2010. 1.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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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원주기업도시·광교비즈니스파크 기업유치 '적신호']세종시에 삼성 등 4개 대기업이 입주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원주기업도시와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

세종시가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행정도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도시로 바뀌고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공함에 따라 기업유치가 핵심인 원주기업도시와 광교비즈니스파크가 외면받을 상황에 놓인 것이다.

12일 지자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주기업도시는 아직 산업용지 분양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산업용지 분양가를 3.3㎡당 70만원대 후반으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원형지 방식으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는 것에 비하면 비싸다.

원주기업도시는 세종시가 기업도시라는 측면에서 잠재적인 경쟁상대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주기업도시는 올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종전에 받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해 기업 이전수요를 염두에 둔 사업기반이 와해되고 있다.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신설할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신설기업만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신설기업만 세제혜택을 받도록 조특법을 개정한 것이 세종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너무 파격적인 특혜"라며 "이전기업을 유치하는 원주기업도시는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업자를 공모 중인 광교비즈니스파크도 당장 기업유치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광교비즈니스파크는 광교신도시내 특별계획구역 11만8500㎡ 부지에 대규모 상업·업무·판매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2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8년 유찰돼 이번에 다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첫 공모때 '대기업 본·지사 3만3000㎡ 의무 유치'를 내걸던 조항을 재공모때 완화했지만 기업 유치계획을 배점으로 평가한다. 사업자 선정이 경쟁구도를 띨 경우 기업을 유치한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문제는 광교비즈니스파크에 입주할 기업은 결국 광교신도시 인근인 수원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등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삼성그룹이 세종시에 수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운 이상 광교비즈니스파크로 이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사업제안서 제출을 검토 중인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세종시로 신수종사업 분야를 옮기기로 한 이상 기업 유치계획을 포함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주기업도시 넥스폴리스도 이전기업에 대한 조특법상 세제감면 혜택이 없어져 원주기업도시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충주기업도시는 토지조성비가 3.3㎡당 47만원으로 세종시보다 싸고 토지사용시기도 올해여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많은 기업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최근 1차 토지선수분양의 계약률이 97%데 달하고 미원과 대웅제약이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신설기업이 대부분이라 다행"이라며 "3월쯤 신설기업이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세종시 후광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서울대, "세종시 이전 본격 검토"[세종시]중앙부처 남게된 과천 아파트시장은?한화ㆍ웅진ㆍ롯데, 세종시에 2조3000억 투자LG·CJ, '조건 좋은 세종시' 투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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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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