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1년 연장된다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가 1년 연장된다. 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정부가 지원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에 역점을 뒀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정부가 지원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말까지 사업 재개 혹은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 원 미만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됐다.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이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이 제한됐다.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만 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일 이내) 제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이에따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 탈루 등으로 규정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제한된다. 세무조사 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시보다 확대할 수 없으나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 세목, 항목에도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시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해 4월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 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예외사항은 세목의 특성상 특정 세목에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세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등이다.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기한을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여건도 현재 사업 영위 기간의 80% 이상인 것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 밖에도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세 계산방법도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이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단순화 한다. 적용시기는 2009년 사업 소득에 대한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다.
◇중산층 및 서민층 지원무주택 저소득층의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300만 원 한도에서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전세금을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 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이 아니어야 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도 지원된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했다. 감면율은 3년 만기 40%, 감면한도는 연간 2억 원, 5년간 3억 원 범위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가 1년 연장된다. 유류세 환급시 연간 환급액의 산정대상 기간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1일까지 명문화된다.
농어민에 대하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또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농용로우더, 동력제초기, 어업용 얼음 등 8종 추가한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체로 열거된다. 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분을 부과하고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이 밖에도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개선된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 확대된다.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또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납세 편의 제고사업자 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는 처리기간도 사업종류 변경, 사무소 신설 등은 3일,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은 당일에 가능하다.
상속 및 증여세 연납 신청절차 보완된다. 상속, 증여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납 신청이 허용된다.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반기별 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법인으로 확대돼 납세편의가 제고되며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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