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세제 감면

류난영 2010. 1.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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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지난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기업의 조세감면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연장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세제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게는 최장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9개다.

우선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되며 공제율은 지난해 10%에서 7%로 낮아졌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기업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기업의 공제율은 전혀없다.

재정부는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지방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한다.

낙후지역은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등), 수도권 연접지역(천안, 아산, 원주 등 10개 도시),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청주, 전주, 익산 등 10개 도시)를 제외한 곳이다.

재정부는 이 밖에도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3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40%로, 5년 이상 채권은 50%로 늘렸다. 양도세 감면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 내)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가 10% 감면되며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기한을 2011월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이에따라 소매업은 1.5%로 일반세율(2%) 보다 0.5%포인트 낮게 유지되며 음식 및 숙박업도 일반세율(4%) 보다 1%포인트 낮은 3%로 결정됐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개선된다. 별도세대 구성원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본인이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됐으나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 공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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