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낙찰가↓, '재경매'를 노려라!

2010. 1. 12. 12: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10억 원인 분당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경매에서 9억 7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낙찰 후 바로 정부의 DTI 규제가 확대 적용 되면서 제 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잔금 납부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12월 재경매에 부쳐지게 됐는데요.

낙찰가가 두 달 만에 1억 5천만 원 가량 낮아진 8억 2천여만 원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최근 자금 마련도 쉽지 않고 시장 위축으로 낙찰가보다 시세가 싼 매물들이 많아지면서 경매시장에는 재경매 물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경매라고 하면 선뜻 입찰에 응하지 않는데다 보증금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강은/지지옥션 팀장 : 지금은 낙찰가가 10월 이후 연속 3개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도 잘 살펴보시면 저가 낙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하기 전 물건이 재경매에 나오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잔금 마련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재경매 물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입찰할 필요가 있지만 숨어있는 권리분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정민/(주)디지털태인 팀장 : 인수해야 될 유치권이나 선순위 임차권이 있을 경우 현장 답사를 통해 꼼꼼히 체크하신 후 응찰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등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매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