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받는다

2010. 1.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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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올해부터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비용에 대해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올해말까지 사업 재개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등에 대해 5백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한해 7%로 축소돼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등 17개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다.

◈중산,서민층 지원

먼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지출하는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해당 연도 월세액.사글세액의 합계액이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이어야 한다.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된다.

이와 함께,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즉,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시 연간 환급액(최대 10만원)의 산정대상을 올해 1월부터 말까지 명문화해 일몰기한이 1년 연장된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올해부터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체에 포함시켜 아파트 수선 등 고유목적을 위해 적립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허용된다.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 범위가 확대돼 올해부터는 해외건설 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지원부서의 자재.관리 담당 등)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외에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돼 8년 자경 여부가 판단된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었던 영세사업자가 올해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기로 했다.

또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 적용기한이 내년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돼 10% 세액감면을 받는 수도권 소재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범주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로 이내로 제한하되,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를 세금계산처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 탈루 등으로 규정해 올해 4월부터 최초 시작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우리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말까지 한시 연장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 적용되온 임투 세액공제는 소멸되고 과밀억제권역 외에 대해서만 기존의 10% 공제율이 7%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가 과세되는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인 것,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이 45kWh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Wh 이상인 것,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분에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도 확대돼,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2천만불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이 추가된다.

우리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탁주와 약주 제조시설 기준 및 직매장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 소득을 모회사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완화해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모회사와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3년간 추가 세제지원(총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낙후지역 범위에서 5대 광역시와 수도권 인접 충청.강원지역의 시.군, 그리고 인구 30만 이상 지방 주규모 도시는 제외된다.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고소득 전문직의 범위가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상 등 15개), 의료업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으로 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지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게 된다.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포상급 지급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간도 현행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과세정상화를 위한 비과세.감면이 축소된다.

해외 근무하는 일부 금융기관 등 직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범위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제외해 외국 영주권자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세부사항을 규정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했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로 정했다.

yoonthomas@cbs.co.kr 2010년 경제 최대복병은 '글로벌 더블딥' 우리경제, 민간 회복력 미흡…회복기반 견고하지 않아 우리나라 총 자산 규모 6,939조원…3,009조원은 개인 몫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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