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조치 요약-1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12일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등 총 19개로 1월 중으로 입법 예고를 통해 2월 4일 차관회의를 거쳐 2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말까지 사업 재개 혹은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을 지원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이며 2010년 1월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 =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만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 탈루 등으로 규정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세무조사 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시보다 확대할 수 없으나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 규정 =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해 4월 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 조사분부터 적용한다.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기한을 2년간(2010년 1월~2011년 12월) 연장한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여건 완화 = 현재 사업 영위 기간의 80% 이상인 것이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개선된다.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세 계산방법 단순화 =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이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2009년 사업 소득에 대한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중산.서민층 지원▲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 공제금액은 해당 연도 월세액.사글세액의 합계로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여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된다.
▲전세비용 소득공제 =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私人)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이 아니어야 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했다. 감면율은 3년 만기 40%, 감면한도는 연간 2억원이다. 2010년 1일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연장 = 유류세 환급시 연간 환급액의 산정대상 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명문화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농어민 세제지원 강화 =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8종 추가한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체로 열거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분을 부과하고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 확대 = 해외건설 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 =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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