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채권으로 받으면 혜택 더 준다

김재은 2010.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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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

- 경차 유류세 환급 올해말까지 `1년 연장`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조성 등 각종 공익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땅 주인이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늘어난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도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연장되며,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 방식으로 현금대신 채권을 선택할 경우 채권 만기까지 보유한 땅 주인에겐 201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준다.

3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수용된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40%로, 5년 이상 채권은 감면율을 50%로 각각 늘려준다.

재정부는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종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 내)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1000cc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최대 10만원)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키로 하되 국세청이 지정한 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21만3000대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3000만원 이하)의 월세(사글세 포함)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월세비용 40%까지)를 받도록 했고, 저소득 근로자가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노부모와 1세대로 합해 상속받은 경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8년 자경농지 경작시 양도세 감면요건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포함시키고,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해외건설근로자 범위를 월 100만원한도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 보상채권 만기시 양도세 혜택 -감면율 : 3년 만기 40%, 5년 만기 50% -감면한도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내) ■ 농어민에 대한 세재지원 강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완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동거봉양 활성화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 이데일리ON, 오늘의 추천주 듣기- ARS 유료전화 060-800-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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