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 지원 '첨단 자족도시' 탈바꿈

채윤정 2010. 1. 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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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조성 등 총 12조원 투입..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재정의 추가 투입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자급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 청사 이전비를 첨단 기반 조성 등으로 활용하면서 기존의 세종시 건설 예산을 집행하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12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을 기업ㆍ혁신도시급으로 정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나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첨단 복합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예산 8조5000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3조5000억원까지 추가해 총 12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이 대거 포함되는 대학 투자 부문인 1조3000억원까지 더한다면 세종시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은 13조원을 거뜬히 넘어선다. 당초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총사업비가 22조5000억원으로 책정돼 정부가 8조5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4조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은 광역교통시설 3조1500억원, 중앙행정기관 1조6000억원, 학교ㆍ시청사 등 3조7500억원이 책정됐다. LH공사의 14조원은 용지보상 5조100억원, 부지조성ㆍ기반시설 8조9900억원이다.

현재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 가운데 5조7000억원, 공사비로는 15조4000억원 가운데 83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재정으로 계획된 8조5000억원 가운데 올 1월까지 집행액은 광역교통시설 3600억원, 중앙행정시설 2900억원, 지방행정ㆍ복지ㆍ문화ㆍ교육 용도가 1800억원이다. 정부는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벨트본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 8조5000억원 중 정부 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가 1조6000억원인데 이를 세종시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학 지원의 경우,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대학에는 원형 그대로의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토지 공급단가는 3.3㎡당 36만~40만원 수준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특별회계, 교육ㆍ연구 성격의 사업은 교과부 소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사립대는 사학지원금 시설융자 지원사업의 특별 우선 배정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입지ㆍ투자ㆍ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키로 했으나 현재 세종시가 세수 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즉 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세제 지원은 혁신ㆍ기업도시와 동급으로 이뤄진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거론됐던 것에 비해 다소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에는 적지 않은 인센티브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한 면이 크게 작용했다.

우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취득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에 신설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현재 기업 도시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소득ㆍ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의 15년간 감면 가능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수준을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추는 대신 토지공급을 싸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세종시 매각대상용지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 1 수준이며 인근 사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채윤정기자 echo@<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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