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기업 투자 이행 안하면? "땅환수 등 법적담보장치 마련"

2010. 1. 1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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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1일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의 궁금증을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나중에 기업이 약속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정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환수 등 법적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 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은 철저히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안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나.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 비즈니스벨트 본부를 비롯한 다른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사는 계속 추진한다.

→정부청사가 오지않으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

-원안 예산 중 정부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 1조 6000억원은 수정안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

→수정안을 시행하려면 정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가.

-아니다. 원안 예산 8조 5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부지 안에 40만명, 그 주변에 10만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10만명을 위한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가로 하나.

-자족용지를 확대하면서 주거지가 줄어 부득이 10만명을 세종시 외곽에 수용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교통망은 어떻게 되나.

-전국에서 2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체제를 구현한다. 다른 도시와의 광역 교통망 계획을 원안보다 1~2년 단축하고 2015년까지 대전에서 세종시, 오송을 잇는 새 교통수단을 구축키로 했다. 세종시 내 중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사업 기간도 원안보다 단축, 2015년까지 완공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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