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영세민 임대아파트 1000가구 제공
[서울신문]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을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수정안은 성공한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주민 가운데 1000여가구가 1억원 미만의 소액 보상금만 받아 어렵게 살고 있는 점을 감안, 임대료가 무료나 다름없는 수준인 임대아파트(일명 행복아파트)를 추가로 지어주기로 했다. 원안에 따라 이미 건립 중인 500가구말고도, 500가구를 추가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총 10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셈이다.
입주 시기도 2012년 말에서 내년 말로 1년을 단축한다. 또 원안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경로복지관 100가구 외에, 추가로 100가구를 더 지어 독거노인 대부분을 수용키로 했다.
수정안은 원주민의 취업을 100% 책임진다는 목표다. 60세가 넘는 고령자들에게는 공원관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60세 이하 주민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주민 취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취업알선을 해주기로 했다. 연구소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는 원주민 고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는 세제혜택 등으로 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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