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신설 기업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2010. 1.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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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도 신산업 투자로 혜택■ 세제 인센티브는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기업과 대학의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내놓은 인센티브는 각종 세제혜택이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한 특혜시비와 함께 여타 지역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에 무척 신경을 쓴 모습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에 대해 모두 현행 기업도시와 동일하게 소득ㆍ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면제혜택을 주는 한편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를 15년간 감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현행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세ㆍ법인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 전부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시 투자를 확정 발표한 삼성ㆍ한화ㆍ롯데ㆍ웅진 등 대기업의 경우 기존의 수도권 등 국내에 있는 분야를 이전하는 게 아닌 신설산업 투자로 결정한 만큼 3년간 소득ㆍ법인세 면제 등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 받게 된다. 해외 투자기업 중 투자유치가 확실시되는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업체인 SSF 역시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해 세종시가 기업과 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지원혜택과 마찬가지로 부지매입ㆍ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종시 출범 전에는 자체 세수기반이 없는 만큼 100% 국고에서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70% 목표로 지자체 분담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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