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동산시장 대전망]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내달 11일까지 계약 마쳐야
● 절세전략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양도세제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집이나 땅을 파는 시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세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좋다.
우선 다음 달 11일이면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에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2월11일까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입주(준공)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관리권역은 세금 전액을,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 149㎡ 이하에 대해 세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나 집 넓혀가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음 달 11일 전에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일반과세되거나 세금이 중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반기께 중과 완화 혜택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안에 집 한 채를 파는 게 유리하다. 올해까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6~35%),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10%가 가산돼 최고 4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내년에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50%,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돼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만약 집을 팔아야 한다면 보유기간 2년을 넘긴 주택 가운데 대출 부담이 크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곳을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유 기간이 짧은 주택의 경우 올해 안에 팔더라도 1년 미만은 50%,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실익이 없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할 때 채권 보상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조정된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율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3년 만기 채권은 40%,5년 만기 채권은 50%로 각각 높아진다. 양도세 감면 한도 역시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 내)으로 확대된다.
비사업용(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86년 12월31일 이전부터 갖고 있거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은 올해 말까지 팔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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