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용지 확대, 교육·과학벨트로 육성

김성환 2010. 1.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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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안을 수정해 발표한 세종시는 자족용비 비율이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확대되고, 교육·과학 중심의 비즈니스벨트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미 삼성과 롯데, 한화 등 대기업 유치가 확정되면서 건설사들의 분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소득·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 이외에도 미개발토지를 싸게 매각해 기업들에게 자유로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예정이다.

■5대 자족기능 유치위해 1257만㎡부지 배정목표인구 5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 예정지역에 주택 16만가구(40만명), 주변지역에 주택 4만가구(10만명)를 분산배치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을 유치하기 위해 1257만㎡의 부지를 배정했다.

이중 340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등을 통해 첨단 과학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347만㎡에 첨단·녹색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350만㎡부지에는 과학·산업과 연계된 국내외 우수 대학을 유치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단지(190만㎡)와 국제기구 등이 입지할 국제교류지구(30만㎡)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심행정타운으로 계획된 부지는 과학연구와 국제교류, 벤처업무용지로 전환해 쓰게 된다.

■미개발 토지 싸게 팔고, 개발, 세제혜택정부는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을 원하는 기업과 대학들에 3.3㎡당 36만∼40만원에 성토작업을 하지 않은 미개발 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단 50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 공급방식은 '원형지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조성비(3.3㎡당 38만원)을 제외한 수준이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기업들의 경우 3.3㎡당 40만원수준, 비영리 조직인 대학은 기업에 비해 10%정도를 낮춰 3.3㎡당 36만원선에 가격이 책정된다. 세종시의 원형지는 363만㎡로 전체 면적의 약 절반(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형지 공급방식으로 받은 토지는 산업용지로 공급되지만 기업들이 당해기업과 협력업체를 위해 사원아파트를 짓거나 생활편의를 위한 상가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할 방침이다. 개발 조성된 부지를 원하는 기업은 인근 산단과 유사하게 3.3㎡당 50만∼100만원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초대형 기업 유치로 16조5000억원 투자유입대기업과 연구기관 등도 속속 입주를 결정하면서 투자자금유치와 고용창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국내 대기업과 오스트리아 태양광 관련 제품 제조업체인 SSF 등을 유치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도 유치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6조5000억원의 투자유치를 확정지었다.

■광역·도시 교통망 최대 15년 앞당겨교통망도 최대 15년까지 앞당겨 완공된다. 정부는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된 외곽순환도로를 2015년까지 15년 앞당겨 구축할 예정이다. 서측 외곽순환도로(11.7㎞)는 내년 말까지, 동측 순환도로(17.0㎞)는 2015년까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017년으로 예정됐던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청원IC연결도로 확장, 청주시 연결도로 확장,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 등도 개통시기를 2015년으로 2년 앞당겼다.

정부는 이밖에 세종시에 입주한 기업과 외자 투자기업들에 대해 소득·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재산세를 15년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기존청사부지, 개발후 용도변경한편, 이미 공사를 시작한 청사부지는 공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예정대로 완공후 용도를 변경해 이용할 계획이다. 세종시에 짓고 있는 정부청사부지(1단계 1구역)의 경우 현재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정부는 의 경우 현재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황이지만 과학벨트본부등 다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청사부지를 제외하고는 계획변경에 전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고 행정시설로 지어지는 청사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변경해 사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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