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원형지 개발아파트, 사원아파트로만 제한"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세종시 '첫마을' 1582가구 9월 분양]세종시 원형지 내에서 개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은 사원아파트 등 용도로만 제한된다. 또 세종시의 '첫마을' 1582가구가 오는 9월 분양돼 내년 말 입주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 기업들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더라도 자족기능 조성에 활용토록 하고 아파트 일반분양 등으로 부당한 개발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 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선임된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세종시의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55%인 3630만㎡에 달한다"며 "조성비용 없이 값싸게 공급하는 만큼 자족기능 조성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형지 개발은 맞춤형 토지공급방식이어서 공장, 연구소, 대학 외에 아파트 등 주거용도의 일부 생활편익시설도 허용된다. 따라서 원형지에서도 아파트나 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민간업체들에게 조성비용이 반영돼 공급된 시범단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원아파트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 부지가 조성 중인 '첫마을'과 시범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은 기존대로 진행된다.정 부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이어서 중단시키거나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도 오는 9월 분양해 내년 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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