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재정부, 세제지원 위한 조특법 개정 착수

윤진섭 2010. 1.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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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맞춰 조특법 개정

- 세종시 사업시행자 LH 지원은 고려안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발표됨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개정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될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법인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이다.정부는 우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에 신설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 도시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소득·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의 15년간 감면 가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신설되는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다만 세종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H에 대해선 별도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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