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삼성·한화·롯데·웅진계열사 입주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정부 수정안 최종 확정…20년까지 총 16.5조 투자해 25만명 고용]
↑세종시 조감도 |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조성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삼성과 한화 등의 계열사가 입주하는 첨단녹색산업 단지가 들어선다. 또 세계 최고 성능의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등 이 지역이 첨단과학연구 거점지구로 조성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부처 이전 백지화
=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도시 성격은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된다.
정부는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백지화했다. 대신 자족용지를 기존의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3배 늘려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과학연구 거점지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첨단·녹색산업 육성 △대학육성 △환경과 성장이 조화된 녹색도시 조성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한다.
첨단과학연구 거점지구 조성을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용지비를 제외하고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해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원안대로 16개 국책 연구기관도 입주시킬 계획이다.
◇삼성그룹 6개 첨단 산업 사업장 입주
= 정부는 또 세종시에 '첨단·녹색산업단지'와 '글로벌 투자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단지에는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그룹 국내 기업과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SSF의 사업장 입주가 확정됐다.
삼성그룹은 세종시 165만㎡ 면적에 2015년까지 △삼성전자의 태양전지와 바이오헬스케어, △삼성LED의 발광다이오드(LED), △삼성SDS의 데이타프로세싱·콜센터, △삼성SDI의 연료전지 단지를 건설해 총 1만58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 한화는 60만㎡ 부지에 에너지 분야 사업장을, 롯데는 6만6000㎡ 부지에 식품연구소를 설치하고 웅진은 66만㎡ 부지에 웅진케미컬과 웅진에너지, 통합연구센터, 연수원 등을 건립한다.
아울러 대학 연구타운단지가 조성돼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각각 100만㎡ 부지에 2020년까지 캠퍼스를 조성한다. 이들 학교는 총 7100명의 대학(원)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원형지 공급, 세금·보조금·규제완화 인센티브
= 정부는 자체적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희망하는 기업과 대학에게는 원형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제공하고 조성이 완료된 부지를 원하면 3.3㎡당 50만∼100만원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설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신설기업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 감면과 함께 부지매입과 고용 과정에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여기에 외국인 학교,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도 돌아간다. 대학에게는 특별회계, 대학지원예산 등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에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의 개교를 추진하고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 내외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토지이용 계획 |
◇세종시 투자 금액 16.5조…2배 확대
세종시 조성을 위한 투자금은 대폭 늘어난다. 원안에는 정부 재정 8조5000억원 외에 별다른 투자계획이 없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여기에 과학벨트 조성 투자비 3조5000억원과 민간기업 투자금 4조5000억원 등이 더해져 총 투자금액이 16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고용 인구와 세종시 총인구가 원안에서는 각각 8만4000만명, 17만명에 불과했지만 수정안은 24만6000명, 50만명으로 늘려잡았다.
도시 조성은 당초 원안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 중 광역교통과 도시교통은 2015년까지 완성된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이번 수정안은 세종시를 중부권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수립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사업기간 단축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을 원칙을 갖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같은 수정안을 토대로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제한특례제한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가 확정된 기업, 대학과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IR)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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