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없는 '4순위' '선착순' 다른점?

김관웅 2010. 1.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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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무순위, 선착순 모집이 뭐지?'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4순위'와 '무순위' '선착순'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면서 이들 용어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접수는 '특별 공급→일반 1∼3 순위' 순으로 진행된 뒤 남는 물량은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상적인 청약절차 이외의 이런 용어에 수요자들은 혼란마저 느끼고 있을 정도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청약가점제로 바뀌면서 신규 분양시장에서 가점이 높은 수요자가 나중에 입지 등 조건이 좋은 단지에 청약하기 위해 자신의 청약통장을 아껴둔 채 청약 증거금만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현상이 많아지면서 순위 내 청약이 아닌 '4순위' '무순위' '선착순' 모집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건설사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청약자를 가리는 정규 모집이 끝난 후 미분양분을 일반에 공급한다는 점은 같지만 계약자 모집 방법에 차이가 있다.

아파트 청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각 주택 유형별 청약모집 방법 및 당첨자 선정 등의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청약자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모집 방법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순위 내 청약이 끝나면 청약자를 채우기 위해 별의별 마케팅을 다 동원한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 분양 의사가 있는 수요자가 청약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 미분양이 소량 남아있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있는 경우 이용되며 분양 계약자가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들 단지는 외부 현수막이나 지면광고 등에서 '선착순 모집'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에 비해 '4순위' 청약은 '무순위' 청약과 같은 말로 순위내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동·호수 추첨 전에 건설사들이 청약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청약받아 추첨을 통해 당첨을 가리는 것이다. 당연히 청약통장은 필요 없이 청약증거금을 받아 청약 의사를 확인하며 대부분 대단지에서 많이 이용된다.

4순위 청약은 이달 초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수원시 권선동의 수원아이파크시티 2차에 대해 순위 내 청약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4순위 청약을 통해 모집가구 수를 모두 채운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쌍용건설도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한 쌍용예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4순위 청약을 실시해 청약을 마감하기도 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4순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동시분양단지 등 대단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건설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분양 가구 수가 적거나 단지 규모가 작은 단지들은 주로 '선착순' 모집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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