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틈타 웃돈 요구 '뻔뻔한' 택시기사들 "미터요금 NO"

2010. 1.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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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슬기 기자]

#. 기록적인 폭설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건물 앞.

아직까지 이면도로에 눈이 수북이 쌓여있어 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하기 겁났던 박 모(26.여)씨는 수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올 겨울들어 가장 추웠던 날씨탓에 길이 얼어 30여분 만이면 주파하던 거리를 50분 뒤에 도착한 박 씨는 택시 미터기에 찍힌 1만8천500원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평소 1만4~5천 원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 빙판길 '안전운행'을 해 준 고마운(?) 택시기사에게 2만원을 건네고 잔돈을 받으려는 순간 박 씨는 또한번 놀라고 말았다.

"폭설로 운행조건이 나빠 미터요금으로는 운행할 수 없으니 웃돈을 내야한다"며 2만 원을 모두 받았던 것.

박 씨는 황당했지만 회사에 지각한 것이 마음에 걸려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부랴부랴 택시에서 내려야 했다.

##. 지난 6일 저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가 앞.지친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퇴근 중이던 김 모(32.여)씨는 택시기사의 '뻔뻔한' 운행거부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제설작업이 얼추 끝난 큰 도로에서 10여 분을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야 집에 도착하는 김 씨였지만, 이날은 택시기사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대로변에서 하차해야 했기 때문.

"골목길은 운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다.하는 수 없이 김 씨는 골목길 입구에서 내려 눈 쌓인 골목길을 15분여 동안 걸어갔고, 김 씨는 편하게 퇴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온 건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처럼 택시기사들의 웃돈 요구나 승차거부 등 횡포가 폭설을 틈타 횡행하고 있다.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하거나 목격할 경우, 국번에 관계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3일 이내 관할 구청으로 신고가 접수·처리된다.

영업용 택시 승차거부 및 합승요구는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각종 친절도 교육 및 운전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폭설과 한파를 핑계로 이어지는 택시들의 바가지 상혼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요즘이다.thu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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