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신청절차 간소화
조상 땅을 찾는 신청절차가 간편해 질 것으로 보인다.7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조상 땅 찾기' 신청시 민원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상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에 불편이 많아 이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해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ellee@mdtoday.co.kr) 관련기사▶ 국토부 "대산항 오염사고 조사 중" 해명▶ 국토부, 폭설로 자동차 검사 유예▶ 국토부, '눈길 교통정보' 서비스 개시▶ 국토부, 항공정책실 설해대책반 운영▶ 국토부, 서울시 3590명 동원 등 제설작업 '박차'▶ 국토부 "LH공사 지원 확정된 바 없어" 해명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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