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김승룡 2010. 1. 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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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온실가스 감축

세계 각국은 지구환경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오는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각국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즉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현 1%대에서 2020년 10%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한 대형 발전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할당량을 부과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RPS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습니다만, 정부는 RPS제도 도입에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 RPS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RPS제도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RPS)란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화력 등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 대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공급하는 발전량을 매해 전체 발전량에서 몇 퍼센트씩 반드시 공급하도록 못박는 것입니다. 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보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발전 설비용량이 1∼2기가와트(GW) 이상 또는 발전량이 전체의 0.5∼1% 이상인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포스코파워, GS EPS 등 민간 발전사업까지 포함시키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RPS 대상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구축하고 발전한 뒤 정부로부터 RPS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받을 수도 있고, 외부 신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에 대가를 지불하고 REC인증서를 살 수도 있습니다. 민간 REC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대로 일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RPS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못한 양만큼 벌금을 내야 하는데, 2012년 제도 시행 첫해는 최대 벌금이 1600억원 수준이고, 2022년엔 무려 7000억원이나 됩니다. 정부는 2012년 RPS 의무할당량을 전체 발전량의 2%안팎에서 시작해 2022년엔 10%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RPS 사업자에 의무할당량을 부과하는 대신 전기료를 소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RPS와 RPA, FIT의 차이점은= RPS 시행 전인 지금, 정부는 9개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발적 협약(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PA는 말 그대로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자발적으로 에너지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에너지공기업은 RPA 시행 첫해인 2006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6059억원을 투자해 총 201메가와트(㎿)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지난해 9개 에너지공기업은 2009년부터 RPS 시행 전인 2011년까지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조9000억원을 투자해 1332㎿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Feed In Tariff)는 특정 에너지공기업이나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까지 포함해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에서도 경제성이 낮아 아직 발전단가가 매우 높은 태양광발전이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년 정해 일반 평균 발전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큼을 사업자에 지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화력발전단가가 킬로와트당 100원이라면 태양광발전은 아직 500원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가 400원만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폭증하는 발전차액 예산문제로 이 제도를 2011년 폐지하고, 2012년부터는 RPS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FIT 폐지와 RPS 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등 28개주를 비롯해 영국ㆍ스웨덴ㆍ캐나다ㆍ이탈리아ㆍ일본 등 16개국이 RPS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ㆍ스위스ㆍ덴마크ㆍ인도ㆍ스페인ㆍ그리스ㆍ프랑스ㆍ호주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 등 34개국은 FIT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룡기자 srkim@<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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