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다주택자 집 팔고, 무주택자 집 사면 '감세'
[한겨레] 새해 달라진 부동산정책
연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차익 60% 중과세
주택 취득때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
2009년 부동산 시장은 다사다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정부는 상반기 각종 완화정책을 발표해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하반기에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을 시행하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의 상당수가 종료되는 2010년에도 부동산을 둘러싼 정책에 변화가 많다. 특히 소득세와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변동이 많으니 실수요자들은 미리미리 챙겨봐야 한다.
■ 끝나는 부동산 정책
우선 연장 결정이 나지 않는 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2월 11일에 종료된다. 지난해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149㎡ 이하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60% 감면해줬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됐다.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정상궤도를 찾은 것으로 보여 시한 연장의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는 지난 1일부터 폐지됐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예정신고가 의무다. 오히려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과소 10%, 무신고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10.95%)가 부과된다. 여러 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하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올해로 끝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려 했지만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지만,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50% 추가 감면받았던 혜택도 6월30일에 종료된다. 따라서 올 6월30일까지 취득한 미분양(2009년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하며 이후 발생한 신규 미분양은 제외)주택의 취득·등록세율은 1.1~1.75%지만, 7월1일부터 구입한 미분양주택은 4.4~4.6%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11월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료 또는 연장 등이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전환되지 않으면 2010년에는 12월15일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된다.
■ 시작되는 부동산 정책
새롭게 신설되거나 세율이 인하되는 정책들도 많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이 인하된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지난해 6~35%였지만, 올해에는 6~33%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3%가 적용된다.
일반주택 취득 때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조처도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 취득·등록세(4%에서 2%) 한시 완화 조처를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한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들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난해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는 2009년 납입분부터다.
이 밖에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10년 리모델링·재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 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전·월세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확정일자(전세),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제도(월세) 등과 연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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