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새해 바뀌는 부동산 세제·정책, 미리 대비 필요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으면서 2009년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 한시적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는 굵직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2010년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던 한시적 세제혜택들이 종료됨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월11일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지난해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5년간 과밀억제권역은 6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한때 양도세 특례시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방침대로 2월11일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논의될 정도로 경기가 회복된 데다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에 한해서만 연장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인 만큼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자들은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좋다.
◇12월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지난해 3·16 세제개편을 통해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도 올해 말에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09년 3월16일~2010년 12월31일 사이에 주택을 매매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50~60%에서 일반 양도세율(2009년 6~35%, 2010년 6~33%)로 완화시켜 주고 있다. 단 주택투기지역(강남3구)에서는 기본 양도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을 팔려는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50%)를 피할 수 있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올해 안에 취득하는 편이 유리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기 전에 집을 한 채 더 매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추가매수 주택에 한해 아무 때나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제도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나 집값 하락에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월30일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추가 감면 종료=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를 50% 추가 감면해 주던 혜택이 6월30일에 종료된다. 당초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6·11대책에서 지방 비투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던 것이 지난해 2·12대책으로 수도권 전역까지 확대했던 사안이다.
2009년 2월12일까지 발표된 전국 미분양주택을 올해 6월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율은 1.1~1.75%가 적용되지만 7월1일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4.4~4.6%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1월1일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올해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만일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같은 해에 부동산 등을 다수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외에도 이듬해 5월에 이를 종합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1월1일 양도세 일반세율·과세표준 조정=양도세 일반세율이 1월1일부터 6~33%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1600만 원은 16%에서 15%, 4600만~8800만 원은 25%에서 24%, 8800만 원 초과는 35%에서 33%로 각각 인하된다.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지난해 8월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이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 원이 최대이며 2010년분부터 인정된다.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2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올해 납입분 부터다.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주택 취득시 취득세 2%, 등록세 3%가 적용됐던 거래세율은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각각 2%로 같아졌다. 이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특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가 단행된 끝에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낮아졌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한시 적용키로 했지만 기존 아파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보금자리주택의 2차 공급이 올해 예정돼 있다. 2차 지구는 서초내곡(4000가구), 강남세곡2(4000가구), 부천옥길(5000가구), 시흥은계(9000가구), 구리갈매(6000가구), 남양주진건(1만1000가구) 등 총 6곳으로 모두 3만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특히 지난해 사전예약에서 높은 인기를 보였던 강남권 시범지구보다 좋은 입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초내곡 지구, 강남세곡2 지구는 올해에도 치열한 경쟁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지구계획을 마련해 오는 4월께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올해부터 전․월세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확정일자(전세),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제도(월세) 등과 연계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phites@newsis.com※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160호(1월11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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