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콜 시스템 수주 도와달라" 택시조합 이사장 돈받아

2010. 1.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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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 등의 청탁을 받으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제업무위탁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07년 2월 조합의 무선통신부 부회장 복모(54)씨를 통해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노리는 E사로부터 "회사에 부담이 가는 계약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차씨는 조합의 지부장들로부터 지부장 임명 및 향후 조합 운영에 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각종 수익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으며 1600여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씨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장을 겸임하면서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서울지부에서 조합의 18개 지부에 지급되는 공제업무위탁비 79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밝혔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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