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시 대상 '부가세 환급금 담보대출'

김준식·김대호 2010. 1. 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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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준식·김대호][[제5회 경제올림피아드]] ◇개발배경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영세율사업자와 설비투자를 한 사업자의 경우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 지급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자는 환급금액만큼 실제 환급일까지 자금이 묶이는 꼴이 되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환급금이 매입세액 대비 매출세액의 부진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대상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관할세무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자별로 지급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별로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법정기한인 30일이 거의 다 되어서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환급금의 현금화까지의 기간을 좀 더 앞당겨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관련 기회비용을 절감하고자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부가세 환급금 담보대출의 개념

부가가치세 환급금 담보대출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실제 환급일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서, 대상 사업자는 환급일(확정신고기한 경과 30일 이내)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일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출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 (기존 부정환급자 제외)△대출금리: 10%△대출한도: 예정 환급세액의 95%△대출기간: 신고일 ~ 환급일△상환방법: 환급금 지급일에 자동상환 (중도상환 불가)  ◇실행절차

1.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2.1. 대출약정: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을 등록한다.

2.2. 대출신청: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환급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한다.

3.1. 대출신청 환급세액 심사/승인: 해당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적정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대출신청을 승인한다.

3.2. 대출실행: 대출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대출금을 대상 사업자에게 지급한다.4. 환급세액 상환: 중도상환 없이 환급금은 실제 지급일에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상환된다.

◇특징

1. 신용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대상 사업자라면 누구나 대출신청이 가능하다.2. 15~30일 이내의 단기 대출상품으로서 이자부담이 적다.3.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타 담보와 달리 담보가치의 변동이 없어 관리에 용이하다.

4. 환급일에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 상환됨에 따라 절차가 간편하고, 대출금 연체의 걱정이 없다.

5. [사업용 계좌-사업자신용카드-사업자신용대출-보험] 등과 연계한 복합상품으로의 판매가 가능하다.

◇ 기대효과

< 사업자 >1. 1개월(조기환급금대상자의 경우 15일)간의 제약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일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자금난 해소, 자금운용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3. 1개월 이내의 단기성 대출이기에 적은 비용으로 부담이 작다.< 금융기관 >1. 담보를 활용하여 신규부문에서의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2. 부가가치세를 납부, 환급 받는 사업자를 유인하여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3. 부가가치세 환급금 담보대출과 연계하여 사업자 관련 상품(예금, 카드, 신용대출, 보험 등)의 교차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4. 1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조달금리와의 금리차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5. 수익성 이외에도 고객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국가 >1.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담보대출의 이용을 금지하여 납세자의 성실 납부, 기한 내 신고, 탈세방지를 유도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사항

1. [증빙서류의 누락, 매출세액의 과소신고 등에 따른 예정 환급세액 계산의 오류]수출서류 위·변조 또는 수출품목을 허위 기재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거나, 위장사업자가 자료상 등과 짜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환급 받는 등 부가세 환급이 점차 지능화·다양화해지고, 자영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가 노출되어 납부세액이 늘어나자 세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전산입력 과정에서 부당환급자 적발이 2002년에 474건, 2003년 상반기중 228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부당환급이 적발되는 경우 담보에 대한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환급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중점적인 관리를 통해 대출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원관리 분야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당공제 환급여부 및 신고내용을 중점 분석한다. 셋째, 적발시 대출거래의 제재를 통하여 사업자들의 고의적 부정환급에 대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2.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지급기한 규정(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을 초과하여 환급금 지연 지급]

환급금 지급의 지연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환급금 지급액에 붙는 환급금 이자는 사업자에게 귀속시킨다. 한편 환급시기의 지연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늘어날 경우를 반영하여 대출한도를 예정 환급세액의 95%로 정한다.

3. [기존 부정환급자에 대한 정보파악]국세청, 관할 세무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사업자의 정보의 공유 및 수집을 강화한다. "다양한 게임을 즐겨보세요~ 즐거운 쉼표, 머니투데이 게임 GO!"김준식·김대호<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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