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2009. 12.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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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제24차, 2009.12.29.)는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제정(2009.11.2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결과를 보고받고2011.1.1.이후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국제기준에 근접한현행 회계기준 유지를최우선으로 하되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국제적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

?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형자산에 대해재평가모형을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

?유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 변경은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삭제하되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

? 현행기준과 같이중소기업 특례조항을유지하여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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