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부터 경남 학원·교습소 밤 10시까지 제한
강경국 2009. 12. 31. 14:56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도내 학원과 교습소 운영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경남교육청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등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중장비 운전학원의 운전실습장 면적 기준을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고려하여 990㎡에서 900㎡로 완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학원조례 개정안은 경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한달간 학생과 학부모, 교원, 학원, 교습소 등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은 53.2%, 학부모는 57.5%, 교원은 73.6%, 학원과 교습소는 43.5%가 밤 10시까지가 적당하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며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등을 위해 심야 교습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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