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부동산 칼럼-바뀌는 부동산 세금 잘 알면 돈

윤시내 2009. 12.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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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원상 부동산전문가 = 2010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일부 개편된다. 세율인하, 예정신고세액 공제 폐지, 상가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서류 강화, 3주택 이상자 전세보증금 과세,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납세 가능 등이 특기사항이다.

우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된다. 기존의 세율 35%가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도 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된다.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두 달 이내 예정 신고 시 10%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 2010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는 혜택 없는 의무화가 된다. 부동산매매업자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신고불성실(과소 10%, 무신고 20%)과 납부불성실 가산세(10.95%)를 부과한다. 여러 건을 양도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종합해 확정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상가임대사업자 과세표준은 양성화한다. 상가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국세청이 상가건물·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일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 임대료 과소신고 여부 등을 파악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부실기재 시 가산세 1% 조항을 신설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점포를 여럿 보유한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판정 시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판정한다. 이 또한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도 과세 대상이다.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게만 소득세를 매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5000세대로 93만 호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한다. 과세 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 원)을 설정해 지방, 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연간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월세금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한다.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양도세 특례시한은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①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양도소득세,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②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만기보유특약채권보상 30%③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보상받은 토지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④행복 ·혁신도시 내 공장을 밖으로 이전 시 양도세 개인은 처분까지 과세이연, 법인은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⑤공익사업시행 시의 양도 시는 잔금, 등기접수, 수용개시일 중 이른 날 등이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 즉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과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 시의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단,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금전을 신탁 받아 200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미분양주택이 60% 이상일 때(미분양주택리츠·펀드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다.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159호(1월4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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