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택시 기본요금 결정

제주/강홍균기자 2009. 12.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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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 330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7인승 모범택시인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 이상으로 골프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 수송에 주로 이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2㎞ 3300원, 주행요금은 2 ㎞초과 194당 200원, 시간요금은 50초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타 시도의 경우 대형택시 기본요금은 3㎞당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4500원, 대구 4000원, 충북 3500원이다. 또 전남은 3800원, 광주는 3200원(이상 2㎞당)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36대의 대형택시 운영자 신청을 이달 접수한뒤 자격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8일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형택시 운행은 3월부터 시작된다.

대형택시 운영 자격요건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3회 이하, 면허 벌점 180점 이하여야 한다. 대형택시는 차량 외부표지와 색상, 운전기사 제복착용이 의무화되며, 법령을 위반하면 50%를 가중 처벌하고, 양도 및 양수도 제한된다.

< 제주/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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