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왜 그런가요]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될까요
[서울신문]내년 2월 11일로 종료되는 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에 대해 시행을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 예정대로 감면혜택이 종료된다면 최근 나오고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 가운데에서 청약을 고려해볼만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인 만큼 예정대로 2월 11일 세제 감면혜택을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기재부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택공급시장에 숨통을 틔우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겉으로는 기재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시각은 이렇다. 하반기에 들면서 주택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여전히 빨간불이다. 실제로 최근 분양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 가운데 미달되거나 3순위에서 겨우 마감되는 경우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대림산업 '고양 원당 e편한세상' 일반분양분은 310가구도 3순위에서야 모집가구 수를 채웠고, 지난달 말 삼성물산이 덕양구 성사동에서 재건축한 '고양 래미안휴레스트'도 214가구 모집에 102가구가 미달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미분양이 크게 늘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2만가구를 넘는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4만8000여가구로 전체의 40%나 차지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을 늘릴텐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민간분양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종료한 뒤 시장상황을 봐서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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