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사업비 60% 투입 일자리 55만개 창출

최진성 2009. 12.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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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서비스산업 활성화, 기업투자환경 개선…. 모두 일자리 대책의 한 분야다."(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각종 경제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온기를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부문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모든 업무의 추진 방향을 일자리 대책에 정조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요 사업비의 60%를 쏟아부어 연간 55만개의 고용창출효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라."재정부는 우선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해 올해보다 15만명 늘어난 55만명(본예산 기준)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6월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 시행하고 청년인턴사업도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투자활성화 조치의 일환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과 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항공레저, 콘텐츠 등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고용창출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모두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 정보통신(IT), 녹색 및 신성장산업 등 미래 먹을거리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합동토론회에서 "연구개발(R & D) 등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휴·실직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확충하고 단시간 근로제를 확대해 기업 전체 고용 현황이 유지되도록 했다.

■"민생안정 위해 물가·부동산 잡는다"재정부는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지표와 달리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낮은 만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 부동산시장을 동시에 잡는다는 복안이다.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라면,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 성과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말께 종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내달 신규 도입하고 중증장애연금도 내년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해외 탈세 방지' 주력국세청의 내년도 업무계획의 핵심은 고액재산, 기업자금 등의 역외 탈세 행위를 막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는 데 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국세청은 우선 해외에서 금융거래시 이용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해외예금 신고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역외 탈세 추적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역외 탈세 행위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기 검증, 금융자산 개인별 종합관리 등을 통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 내년 5월부터 개인별 소득과 재산, 소비 지출액을 비교해 탈루혐의자를 찾아내고, 내년 10월부터는 법인별 신고납부사항, 조사이력, 과세자료와 기업주의 재산변동, 소비지출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세금탈루혐의 사업자를 상시 조사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내년 4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기업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해 세액탈루 고위험업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국적기업 특수관계자간에 이뤄지는 로열티, 이전가격 거래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심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원유·고세율농산물 등 수입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의 과다한 관세환급을 방지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최진성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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