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금 신고제 도입, 고소득자 은닉·탈세 막는다
고소득자의 해외재산은닉 및 해외탈세를 막기위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내년에 금융공기업이 중소기업 93조7000억원을 포함해 기업에 신용보증과 대출 등으로 100조원 이상을 푼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소득세는 원래대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세는 지방세로 전환된다.아울러 희망근로가 6개월 연장되고, 다자녀 가구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 경차 소유자 등은 대출 금리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는 한편 해외예금계좌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 종료하고 한시적으로 완화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내년 말에 종료할 방침이다.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선에서 6개월 연장된다.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하는 방안도 도입한다.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자 약 8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보건과 의료, 금융, 유통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진입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법집행을 엄격히 할 것임을 보고했다.
김형곤ㆍ박정민ㆍ성연진 기자/kimhg@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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