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73억6000만원 부과

김화욱 2009. 12.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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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김화욱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만2525대의 과세대상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했다.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73억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6억원이 증가됐다.

자동차세는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차량은 6개월간의 세액이, 7월1일~12월1일 신규 또는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세의 상세한 부과내역 등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 최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신고가 가능해 시는 적극적인 회원가입과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연말 금융기관의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전자납부방법인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실시간 수납이 가능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납부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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