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먹구름'

신홍범 2009. 12.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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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내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법안 연내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가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등록세는 집을 살때 당초 실거래가의 4%를 내야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2%로 감면해 적용해 왔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종료되는 가운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마저 연내 해결되지 못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안 연내 통과 '글쎄'10일 국회와 행안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취득·등록세 50%(4%→2%)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지난 6월 취득·등록세 완전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현재 4대강 예산과 세종시 문제로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등을 거치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처리로 본회의가 연내 열려야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예산안 외의 다른 법안이 같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연장안 연내 통과 안되면 주택거래 더욱 위축건설업계는 미분양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11일로 소멸되는데 이어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마저 당장 실행되지 못한다면 거래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존 주택시장은 현재도 일부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집을 살때 내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고사위기로 내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양도세 감면은 신규 분양시장, 취득·등록세는 기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D공인 관계자는 "기대했던 양도세 감면 연장이 무산됐기 때문에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이 실현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어 아파트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서둘러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정경조 세무사는 "개포우성1차 84.69㎡의 경우 시세가 15억원 선인데 감면 적용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의 차이가 두 배가량이나 난다"면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구매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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