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조정현MTN 기자]< 앵커멘트 >
당초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택 거래세 감면 제도가 내년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집값의 2%만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면 됩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현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매매가의 1%씩 모두 2%가 부과됩니다.
원래 4%였던 취등록세율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06년 9월 절반으로 내린 겁니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기존 아파트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세를 2배로 올릴 순 없단 판단에섭니다.
[녹취]행정안전부 관계자
"감면을 일몰 적용하기가 상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직은 완전히 회복 국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취등록세 감면 연장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국회가 파행 운영돼 올해 안에 처리가 불가능해져도, 연장안은 소급적용됩니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살 땐, 일단 매매가의 4%를 취등록세로 내야 합니다.
이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낸 세금의 절반을 환급받게 됩니다.
[녹취]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
"시행 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1월 1일 이후에 취등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반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조치는 건설업계의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됩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상당 부분 감소한 데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혜택을 더 주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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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MTN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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