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내년 2월 종료혜택받으려면 2월 11일까지 계약금 내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 종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일몰이 되면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는 이미 제도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 아파트와 주택이 지난해 11월 기준 16만3000가구까지 증가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149㎡ 이하(아파트 기준)에 대해서는 양도세 6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내년 2월 11일까지만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만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11일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해도 계약일이 2월 11일을 넘긴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더.양도세 감면 혜택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98조는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특례'라고 규정돼 있는데 일반 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답이다. 대통령령에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어 미분양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가 감면된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또 현재 감면 기간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김인수 기자 /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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