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감소세.. '부동산 출구전략' 무게
"또 연장땐 건설업계 도덕적 해이 우려"도미분양 양도세 감면시한 코앞… 정부의 선택은
'부동산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신축ㆍ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종료시한(2월11일)을 앞두고 연장해야 할지, 이대로 끝내야 할지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고 미분양에 신음하는 건설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1년 한시적으로 내놓은 것. 이 기간 안에 신축이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양도세 감면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였던 만큼, 추가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비상조치의 정상화', 즉 출구전략의 시행이란 의미를 지닌다.
신중한 정부…양도세 감면 연장은 시기상조
건설업계는 이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상태.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12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깔려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냉기'가 여전한 만큼 미분양 세제지원을 이대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부동산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까지 끝난다면 시장은 다시 꽁꽁 얼어붙을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경기회복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열기와 다시 고개 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분양가 논란과 투기, 그리고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할 때 '연장은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은 7개월째 줄고 있으며, 특히 서울ㆍ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1순위 청약접수 마감을 보이며 '위기'란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잘나가고 있다. 더구나 특정 지역에선 시장과열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도 세제혜택을 연장해줄 만한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도 양도세 감면 연장을 하기엔 부담이 되는 대목.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거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놓고 현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며 "다만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미분양도 감소하고 있고 세수도 넉넉한 사정이 아닌 만큼 지금으로선 당초 예정대로 2월 종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도덕적 해이 논란
현재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양도세 한시 감면이 1년 추가 연장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과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또다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부추겼다는 비난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
당초 양도세 감면의 취지는 지방 미분양에 따른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를 도와주기 위한 것. 그러나 정작 지방 보다는 투기수요가 붙기 쉬운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
때문에 건설업계도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전력하기 보다는, 수도권 신규분양에 양도세 감면을 활용했다. 건설업계가 양도세 감면혜택이 끝나기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최근 건설업계에 "분양 흥행은 양도세 면제의 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냥 흘려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분양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세제지원이 아닌 업계 자구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게다가 미분양 주택 해소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미분양 대책은 정해진 시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더 연장해선 안된다" 고 강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미 위기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모두 극복했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미분양도 없다"며 "건설업계 문제로 지적됐던 '짓고 보자'식 사업계획과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해 뚜렷한 반성과 개선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양도세 감면을 연장한다면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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