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미분양 양도세감면 연장 검토

2009. 12. 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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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로 끝나는 신규ㆍ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일부 부처에서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이 종료될 경우 내년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해당 세제혜택이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순기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와 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4일 가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월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서울 외 모든 지역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및 취득ㆍ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세제혜택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에 힘입어 최근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과도하게 몰린 신규분양이 미분양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내년 부동산시장에 더 큰 '지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월 내놓은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양도세 감면폭 축소 등 일부만 연장하는 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자칫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로도 건설사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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