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양도세감면 연장 '시기상조'

문영재 2009. 12.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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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미분양 해소 위해 양도세 감면연장 필요"

- 10월 미분양 12만437가구..전월비 4.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주택건설업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재정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해 건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 건을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매달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양도세 감면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재정부 역시 세수 부족 문제가 있어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관계자도 "전국의 미분양 수치가 줄고 있다"며 내년 2월 일몰 도래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둘러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여전하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연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해 달라")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며 "올 초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업체별로 3000~5000가구씩 미분양이 쌓여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쌓여가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키 위해 양도세 감면 조치를 취했다. 올해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서울은 제외)은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전액) 양도세가 감면(5년 한시)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2만437가구로 전월(12만6424가구) 보다 5987가구(4.7%) 줄었다.

이는 고점을 찍었던 지난 3월(16만5641가구)보다 4만5000가구 정도 줄어든 것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9848가구로 전월(2만962가구)에 비해 1114가구(5.3%) 줄었고 지방은 10만0589가구로 전월(10만5462가구) 대비 4873가구(4.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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